시인 김지하씨(34)의 반공법 위반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공안부 최명부 검사는 3일 김씨를 반공법 제4조 1,2항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기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중순 수감 중이던 영등포교도소 감방 안에서『일은 가난뱅이가 하는데 돈은 왜 부자가 가져가느냐. 가난뱅이는 힘을 함께 모아 같이 큰 도둑질(아니다, 본시 제 것이던 것을 찾아 골고루 나눈다)로 세상을 개혁해야한다』『아 해방, 해방, 해방, 원수인「브르좌」를 타도하자』는 등의 내용을 극작·시작의 구상을 적어놓던 수첩에 써서 2·15조치로 출감한 후 이를 원주시 학성동 자기 집 골방에 은닉했고 지난2월26일자 동아일보에 게재한「옥중수기」에서 인혁당계 하재완과의 옥중대담 등을 인용. 반공법에 저촉됐다는 것. 김씨는 지난 3월14일 중앙정보부에 구속되어 19일 검찰에 송치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