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씨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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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시인 김지하씨(34)의 반공법 위반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공안부 최명부 검사는 3일 김씨를 반공법 제4조 1,2항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기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중순 수감 중이던 영등포교도소 감방 안에서『일은 가난뱅이가 하는데 돈은 왜 부자가 가져가느냐. 가난뱅이는 힘을 함께 모아 같이 큰 도둑질(아니다, 본시 제 것이던 것을 찾아 골고루 나눈다)로 세상을 개혁해야한다』『아 해방, 해방, 해방, 원수인「브르좌」를 타도하자』는 등의 내용을 극작·시작의 구상을 적어놓던 수첩에 써서 2·15조치로 출감한 후 이를 원주시 학성동 자기 집 골방에 은닉했고 지난2월26일자 동아일보에 게재한「옥중수기」에서 인혁당계 하재완과의 옥중대담 등을 인용. 반공법에 저촉됐다는 것. 김씨는 지난 3월14일 중앙정보부에 구속되어 19일 검찰에 송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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