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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수당 등 안줘|노조 위장·통운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한국 노총 산하 전 운수 노조 위원장 안강수씨 (부산시 동래구 중동 1271)는 26일 대한 통운 대표 최영택씨와 전국 운수 노조 위원장 배상호씨 (노총 위원장 겸임)가 서로 짜고 통운 산하 하역 도급 노동자들에게 퇴직금·휴일 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통운 측이 연간 1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안씨는 하역 도급 노동자들의 권익 옹호와 근로 조건 향상을 기해야할 노동조합의 대표인 배씨가 그 맡은바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물론 노동자들의 권리를 포기케 해 조합 구성원인 근로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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