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확대 개발 촉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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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9일 임시 국회에서 농지 확대 개발촉진법이 통과되었다. 식량 자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의 형편으로서는 한치의 땅이라도 더 갈고 심어야 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으므로 비록 변칙적으로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 법의 운용에 있어서는 전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전제로 되어야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좁은 국토 면적 중에 그나마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겨우 25%에 지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식량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그에 대응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얼마나 미온적이었던가를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농지 확대에 관한 각계의 인식이 증대되고 이를 위한 법적인 뒷받침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실적인 국토 확장을 의미하는 미간지 개발을 위해 이 법은 방치되고 있는 산지를 개발촉진 지역으로 지정, 개발을 의무화시키고 개발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유지는 국가나 능력 있는 대 집행 자로 하여금 대신 경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재 개발 가능한 미간지는 전국적으로 총 임야의 25%인 1백66만㏊에 달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예컨대 이를 10년 동안에 모두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해에 최소한 16만㏊씩 개간해야 하며 정부가 식량 자급을 위해 필요한 최저 선으로 추산하고 있는 1백만㏊를 위해서도 한해에 최소 10만㏊씩은 개발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방대한 면적의 농지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 또는 현재의 소유주들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자금 수요를 유발할 것이므로 이 법은 재력 있는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몇 가지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즉 개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유 미간지를 국가나 국가가 지정한 특정인이 매수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시행 자는 개발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나 지상물을 수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 유인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몇가지 유인만으로 민간의 방대한 자금 투하를 기대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우선 이 법이 의도하고 있는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농지 집단 조성을 위해서는 사유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 유인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민간 투자 유치는 투자 효율성에 비추어 필연적으로 경제 규모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개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할 것이다. 매수, 또는 대리 경작의 경우 개간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하겠다.
농림 당국은 개간 가능지를 경사 30도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가능한 한 이 같은 제한에 구애됨이 없이 대상지를 넓히고 농업 개발 기본 계획에 따른 연간 개발 면적도 현재의 연 2만 정보를 크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 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다.
산림 개발 법이 제정된지 3년이 지나도록 유명무실한 채 방치되고 있는 전례를 들지 않더라도 법의 실질적 집행 과정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식량 자급이라는 절대적인 명제를 앞에 두고 모처럼 성안된 이 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면밀한 보완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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