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류 긴급조치위반 피고인 52명 3월 중 확정 판결 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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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관련자 중 대법원에 계류 중인 피고인 52명에 대해 대법원이 특별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한 형의 확정을 전제로 한 특별사면은, 3월이 지나야 가능하게 됐다.
20일 대법원 관계자는 유기춘 문교부장관이 국회에서 3월말까지 형이 확정될 것을 전제, 사면을 고려하겠다고 발언한데 대해『형사소송법 상 3월 중 판결은 불가능하며 현재로선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특별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월 중 형의 확정이 불가능한 이유로 통상 판결선고인 5일 전까지 관계 피고인들에게 기일 통지가 송달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의 3월 마지막 선고 기일인 오는 25일에 맞춰 어느 피고인에게도 기일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민청학련사건·인혁당 사건 등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그 사안이 복잡해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52명은 14명의 학생(대학원생 포함·이중 12명은 2·15조치로 석방 중)을 포함, 민청학련·인혁당 관련 피고인 일본인 2명·윤보선 전 대통령·지학수 주교 ·김찬국 교수·강신옥 변호사·유근일 중앙일보 논설위원등이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관련자들은 형이 확정되면 다시 형 집행정지로 석방절차를 바꿔야 하는 법률상 절차를 밟아야 하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군 검찰의 형 집행지휘로 재 수감되어야 하나, 대통령의 사면여부에 따라 군 검찰의 집행지휘가 보류된 상태에서 사면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피고인 중 학생신분을 가진 14명은 다음과 같다.
▲전영천(전남대) ▲박세진(서강대) 김 윤(서강대) ▲정화영(경북대) ▲임규영(경북대) ▲김영준(연세대) ▲송무호(연세대) ▲황인성(서울대) ▲서중석(서울대) ▲이근성(서울대대학원생) ▲정윤광(서울대대학원생) ▲이철(서울대) 이상 12명 2·15조치로 석방 ▲유인봉(서울대) ▲이현배(서울대 대학원)이상 2명 반공법 위반 죄 등으로 구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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