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대한 생사 수입 규제 조치|「가트」 (관세 무역 일반 협정)에 제소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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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일본이 대한 생사 수입 규제 조치를 전면 해제하지 않을 경우 「가트」 (관세 무역 일반 협정)에 제소할 방침을 굳히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정부는 그 동안 일본의 대한 생사 수입 규제 조치가 상도의상 배신일 뿐만 아니라 「가트」의 기본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 이를 완전 철폐토록 다각적인 외교 교섭을 벌여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생사에 이어 섬유류 전반에 걸친 규제 움직임까지 보여 정부는 부득이 일본의 이 같은 행위를 「가트」에 제소키로 하고 외무부·상공부 등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토록 했다.
일본은 「오일·쇼크」 이후 국내 생사 소비가 줄어들자 작년 8월1일부터 생사 수입 규제법을 발동, 외국산 생사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가 지난 2월부터는 수입 「쿼터」제로 방침을 바꾸었는데 우리 나라의 대일 생사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 시장의 97%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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