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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문·답변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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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유탁 의원 (공화) 질문=현재 야기되고 있는 체제 논쟁으로 비롯된 후유증을 빨리 제거하여 시국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만연되고 있는 사회 부조리를 제거키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세 확립과 국민들의 특권·특혜 의식을 먼저 불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며 부조리 제거를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용의는 없는가.
국민 총화를 이룩하는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제도를 연구·발전시키기 위해 직능 집단 심리를 분석·연구하는 가칭 「사회 관측원」 같은 것을 총리 산하 또는 정부 기구 외부에 설치토록 하지 않겠는가.
경기 후퇴로 특히 중소기업의 휴·폐업과 감원이 속출하고 있는데 고용 안정과 근로자 권익 보호 대책을 밝히라.
소득 재분배 정책과 정부가 입안 중인 근로자 재산 형성 촉진 법안의 내용을 밝히라.
최근 일본 국회에서 불의를 일으킨 한국의 부실 기업에 관한 논의의 경위와 진상을 밝히라.
근로자의 실질 임금 보장책과 여성 근로자 처우 개선책은 무엇인가.
외환 사정과 금년도 장단기 자본 도입의 전망은 어떠한가. 금년도 통화 신용 정책의 방향은.
▲최형우 의윈 (신민) 질문=오늘날 고문 정치가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양상이 이 땅에 만연되어 있다.
첫째, 전국민이 공포 분위기에 떨고 있으며 둘째, 그러한 공포 분위기의 당연한 결과로서 국민의 창조적인 의식의 침체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전국민이 불신 풍조에 젖어 있다는 점이다. 이 불신 풍조야말로 말기적인 현상 중에서 으뜸가는 것이다.
◇나는 72년10월25일 기관원 4명에 의하여 영등포 제5관구 헌병대에 연행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다. 이 고문의 목적은 첫째, 김영삼씨의 조직 상황과 자금 출처를 아는 대로 말하라. 둘째, 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금을 준 사람의 이름을 말하라. 세째, 국회 발언시 자료 제공자의 성명을 말하라는 것이었다. 고문은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문은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헌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신 헌법 제10조 2항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문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현 정권이 금과 옥조로 삼고 있는 유신 헌법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는 이 마당에 고문 방지를 위해서 「고문 방지법」을 제정할 의사는 없는가.
◇황 법무장관과 서 국방장관이 법사·국방 양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고문을 한 사실이 전연 없었다고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며칠전 「고문 정치의 종식을 위한 선언」을 발표한 11명의 야당 의원들의 고문 폭로가 전부 조작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고문 사실의 진위를 가리고 고문 사실이 있을 경우 이것을 발본 색원하기 위한 「여야 고문 공동 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한다.
◇황 법무장관은 법사위에서 계엄군에 의하여서는 고문이 자행될 수도 있는 것처럼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계엄 하에서는 헌법 이상의 법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세규 장군은 군에 의하여 고문을 당하였는데 이는 국군 전체에 대한 고문이요, 국군 전체의 명예와 애국심에 찬물을 끼얹는 이적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하여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한수 전 의원은 반공법에 저촉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데 그 반공법에 저촉된 내용이 무엇인가.
◇총리는 중앙 정보부를 즉각 해체하고 대공 수사권을 일선 경찰에 이관할 용의는 없는가.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는 중앙 정보부에 연행되어 심문 도중 자살하였다고 보도되었다. 그런데 피의자의 신변을 보호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책임을 회피한 그 수사관에게 총리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가.
그리고 자살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경우, 총리께서는 서울대 법대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분이 어떤 이유로 자살했다고 생각하느냐. 본 의원의 직접 체험에 따라 추리해 볼 때 고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자살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떤지.
◇2·15조치 때 대통령 특별 담화에서 범행 당시 학생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하여서는 반공법을 위반한자라도 특별히 석방 대상자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74년 서울대 문리대 졸업생인 유인태·김효순 군과 역시 74년 경북대학교 졸업생인 이강철군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대 대학원생인 이현배씨 등 4명은 범행 당시 학생 신분이었다는 사실이 원심 판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석방에서 제외시킨 것은 올 봄의 학원의 반정부 운동에 대한 「인질」로서 잡아둔 것이 아닌가.
◇정치적인 사건을 다룰 때마다 수사 기관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빨갱이」니 「용공 분자」니 하는 단어들의 난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반정부=반 국가=공산주의자라는 식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무지의 소치가 아닌가. 정부가 민주 시민의 민주 회복 운동을 반공이라는 몽둥이로 일방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 않는가.
◇서울대학교가 관악산으로 이전할 때 동대문서 정보과 형사들이 남부서로 전임하여 관악산에 있는 서울대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미확인된 정보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텔리비젼」 장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보 정치의 극치가 아닌가.

<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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