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사건 접종과 검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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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하루에도 수건씩 발생하는 각종 살인강도사건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검거 율이 주는 「사회적 불안」의 제거책을 모색해오던 검찰당국은 그 결론으로 『악질적이고 지능적인 강력 사범에 대해서는 누범 가중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하라는 지침을 시달하기에 이르렀다.
김치열 검찰총장은 『통·반의 조직을 활용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방범의 허점을 보완하는 한편, 우범자에 대한 정확한「데이터」파악으로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경찰과의 유기적인 연락망을 갖출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이밖에도 검찰이 강력 사건에 대한 경찰력 외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갖춰 지능적 강력 사건에는 특별수사본부의 실치 등으로 과학수사에 힘쓸 것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근자 우리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는 각종 범죄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해마다 지능화 해가고 포악화·양산화 하여 급기야 서울에서는 군도현상까지 나타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지난 한해동안에 강력범 3천5백22건, 도범 7만6천3백50건, 폭력범 7만8천6백9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해야 할 경찰관은 그 절대수가 모자라는 데다 그나마 최근에는 각종 「사태」대비로 상당수가 발이 묶여 치안확보가 경찰 존재의 제일의적 사명인 본래의 수사기능조차 거의 잃다 시피 돼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 범죄에는 예방과 어김없는 검거 이상의 약이 없다. 물론 인구의 증가와 사회구조의 격동에 따라 범죄율의 증가는 어쩔 수 없는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완전한 예방이나 1백%의 검거 율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발생된 범죄, 그 중에도 특히 인명을 살상케 하거나 악질적인 지능범죄를 범한 범인만큼은 반드시 잡히고 만다는 관념을 확립하는 일은 국가의 체통을 세우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요청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죄질이 간악하거나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는 강력범들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해 일반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킨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강력 사건 수사에 대한 경찰력의 효과적인 지원체제 확립을 지적한 점이 더 중요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 법에는 범죄수사 및 그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수사책임이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며, 검사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모든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돼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을 둘러싸고 검사와 경찰사이에 마찰이 적지 않아 수사의 지원체제가 재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일선 경찰관들은 범죄수사 과정에서 갖은 악조건을 무릅쓰고 검사가 수행해야할 구속·압수·수색·검증 등을 거의 도맡아하고 있으면서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만 추궁 당하는 실정이라고 불평하는 것을 흔히 듣는다. 한 경찰통계는 검사가 수사를 직접지휘한 사건은 고작 0·77%에 불과하고, 나머지 99·23%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을 정도다. 이는 현행법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형식적인 탁상지휘에 그치고 있다는 것과 이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문제에도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여실히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차제에 우리는 경찰이 실질적으로 수사지휘도를 강력히 행사, 경찰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체임 요구권 등 권한을 십분 활용 ,수사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자세를 되찾아 사회불안일소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주도록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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