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9개 법인조사 4월 착수-유통과정·과세자료·원천세·간접세조사방향 밝혀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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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이 오는 4월초부터 착수할 법인세·유통과정 및 과세자료조사와 원천세 대사 및 간접세조사방향이 밝혀졌다.
3일 국세청이 마련한 『법인별 조사성과 보고용 「브리핑」양식』에 의하면 ▲법인세조사는 익금가산 총액·외형누락적출 ▲유통과정 및 과세자료조사는 적출총액·소매가격 기준으로 과세할 미 제출 또는 위장 및 불명자료 ▲원천세 대사는 추징과표 총액·거래원천·병배세 관계 ▲간접세조사는 추징과표 총액·제조수율 차등을 중점조사하고 ▲생산수율 조사는 이론수율 외에 장부상 수율을 기초로 실지조사 수율을 밝혀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조사방향에 따라 법인별로 71년도 이후의 손익분석을 실시, 신고소득대 외형·결정소득대외형·총결정소득대 외형·영업이익률·생산수율을 따지는 한편 재무구조분석도 아울러 실시하여 유동·고정·이연으로 나누어 자산상태를 파악하고 부채자본을 엄밀히 분석키로 했다.
또 법인별로 수입누락·자산누락·가공부채·가공원가·부실경비·상각비 부인·접대비 초과를 가려내어 과세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작년 12월말 현재 전체 가동법인 1만2천2백83개 중 24·9%에 해당하는 3천58개 법인만을 대상으로 74년도에 법인조사를 실시했으며 따라서 75년도에는 성실법인 46개를 뺀 나머지 8천1백79개 법인에 대해 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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