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경제 용어] 불완전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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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지난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근절 대책을 발표했어요. 불완전판매가 어떤 것이고 대책은 뭔지 살펴볼까요.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펀드나 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고객에게 상품의 구조,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 원금 손실 여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은 은행 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높은 반면 주가가 폭락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판매사에서 이런 위험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팔았다가 고객이 손해를 본다면 문제가 되겠죠.

 불완전판매가 처음 사회적 문제가 된 건 2008년이었어요. 당시 전 세계 금융위기로 증시가 폭락하면서 대부분 펀드가 큰 손실이 났답니다. 그래서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에 분쟁이 생겼어요. 또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투자자보호 의무 등을 담은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법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고객에게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불완전판매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양증권이 “높은 이자를 준다”며 동양그룹 계열사 채권을 고객들에게 팔아 문제가 됐습니다. 판매한 채권의 대부분은 부도위험이 높은 투자부적격 등급이었는데 이런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고객이 많았습니다. 동양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결국 4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1조3000억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책에는 각 금융상품의 투자위험을 알기 쉽도록 위험도를 적색·황색·녹색으로 표시하는 ‘위험신호등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상품을 판 뒤에는 사후확인을 의무화하고 판매한 사람의 실명을 쓰도록 했습니다.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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