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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드」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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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독 하원은 지난 21일 기자들이「뉴스」원을 밝히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는 새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서독의 기자들은 더욱 폭넓은 보도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다.
신문은 언제나 독자에게 올바른 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사명이 있다. 이래서 사회의 공기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물론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표현의 자유. 둘째, 이를 위한 취재의 자유. 셋째로 자유로운 취재를 위한 취재원의 비닉권이다.
어떻게 보면 언론자유의 가장 중요한 방패가 되는 것이「뉴스」원 공개의 거부권이다. 이를 영어로「쉴드」(Shield)법이라 부른 것도 뜻깊은 일이다.
「쉴드」법은 또「콘피던스」(Confidence)법이라고도 한다. 이 말에는 비밀을 지켜 준다는 뜻도 들어 있다.
아무리 유능한 기자라도 충분한 정보제공자가 없으면 올바른 취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취재원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보장 없이는 아무도 마음놓고 정보를 제공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바로 기자의 윤리가 있고, 사회가 이를 존중해야 하는 까닭이 있는 것이다.
「쉴드」법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법률화 된 것은 1896년.「메릴랜드」주에서였다. 그 후 이 법은 12주에서 통과되었다.「오스트리아」「스웨덴」등에서는 이미 비닉권이 입법화 된지 오래 된다.
그러나 비닉권에 대한 반론에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근거가 있다. 「인디애너」대학의 「스타이글먼」교수가 간추린 반론들은 대충 이렇다.
법정의 권위가 약화되고 공정한 재판이 힘들게 된다. 비닉권의 남용으로 신문이 무책임하게 된다.
이번에 서독 하원에서 비닉권이 통과되었을 때에도 야당은 반대투표를 했다. 그것은 국가기밀이 누설될 때 그 책임의 추적이 불가능해 진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확고하게 보장되어 있는 나라들에서도 비닉권이 입법화되지 못한 까닭은 이런데 있었다.
곧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증인들로부터 충분한 증언을 얻는 게 필요한 것이다. 이래서 보도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의 보장이라는 두 개의 법익의 대립을 어떻게 해소시키느냐가 민주체제의 큰 문젯거리로 되어 왔다.
이 때문에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법적으로는 비닉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관용 상으로는 취재원의 공개를 강요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서독에서 보여준 본은 온 세계에 곧 파급될게 틀림없다.「알 권리」와 「알 자유」에 대한 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세차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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