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 석방 끝나…총 백48명 출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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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긴급조치 위반자 등에 대한 대통령의 석방 조처에 따라 15, 16일에 이어 17일 밤까지 모두 1백49명 (실제 석방자 1백48명)이 출감했다. 인혁당 관련자 23명과 반공법 위반 피고인 11명 등 34명만 계속 수감 중이다.
석방자 1백49명 중 박두칠씨 (서울 「레코드」상)는 긴급조치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석방결정이 되어 명목상 석방됐으나 마약법 위반 사건에 관련, 재 수감됐기 때문에 실제로 석방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17일 하오 1시 민복기 대법원장 주재로 전체 판사 회의를 열어 대검의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했으며·각 형사부별로 심사를 실시, 하오 2시20분 강신옥 변호사의 석방을 결정한데 이어 하오 3시까지 지학순 주교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결정을 내려 하오 5시 군재에 통보했다.
군재도 이날 박규신 피고인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일본인 「다찌까와·마사끼」 (태인천정수)씨 등 2명의 신병을 주한 일본 대사관 참사관 「모리다·요시오」 (삼전방부)씨에게 부탁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주거는 현 주거지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경우에는 다른 피고인과 달리 지난해 12월12일 변호인단이 낸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총 기소자 203명
◇기 석방자 20명
▲집행 유예 17명
▲형 집행 정지 3명
◇2.15 조치 석방자 149명
▲형 집행 정지 126명
(명목상 석방 1명 포함)
▲구속 집행 정지 23명
(대법원 22명, 군재 1명)
◇석방 제외 34명
▲대혁당 23명
▲반공법 11명
(대법원 상고 7명 형 확정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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