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최저 만원으로|상해폭행 치상은 주당 3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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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은 4일 현행 벌금최저액 5천 원을 1만원으로 올리고 상해폭행 치상의 치료기간 주당 2만5천 원씩의 벌금을 3만원으로 올리는 등 개정벌금 양형 기준 표를 마련,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사건별 벌금기준은 다음과 같다. (괄허 안은 현행기준)
▲상해·폭행 치상=치료기간 1주마다 3만원(2만5천 원)
▲업무상과실치상=1주당 2만5천 원(2만원)과실이 중하거나 전과 있는 경우는 3만원(2만5천 원) 단 1주일 때는 3만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액면 1천만원이하 7%(5%) ②1천만원이상 5%(1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3%, 5천만원이상 2%) ▲장물죄=장물 가 액의 50%이상(단 상습범은 구속기소 원칙) ▲횡령=피해액의 20∼40% ▲배임=25∼50% ▲사기=30∼50%
▲건축법위반=ⓛ무허가건축의 경우 건축물가격 1백만원이하 20%, 1백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15%, 1천만원이상 10% ②건축면적 비율초과·대지면적의 최소한도미달·높이의 한도초과·용도변경 등은 부분가격의 30% ▲산림법·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위반=①도벌은 산지시가의 5∼10배 ②무허가벌채 산지시가의 3배 ③무허가개간 개간지 가격의 30% ▲의료·약사법위반=ⓛ무면허 의료 행위의 경우 3만원이상 ②무허가식품제조 ㈀노점제조 2만원 ㈁건물시설구비 경우 5만원이상 ③규격기준위반식품제조 5만원이상, 의료행상 및 병원조수는 10만원이상(3만원) ②면허대여행위 30만원이상(10만원) ③무면허약국개설 30만원이상(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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