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가입 때 개인정보 수집 줄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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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면

금융상품 가입 때 쓰는 개인정보가 4월부터 크게 줄어든다.

현재는 30~50여 개를 적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 등 공통필수항목과 상품별 필수항목 3∼4개 등 모두 6∼10개만 수집하도록 바꾼다. 소득, 재산 등은 선택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고 결혼기념일 등 불필요한 항목도 수집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계좌 개설 신청서에 제휴사별로 동의란을 만들어 고객이 원하는 제휴사에만 정보를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정보기간 이용기간도 ‘계약 체결 후 3년’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1년’ 등 제한적이다.

 8월부터는 일반사이트, 백화점, 패밀리레스토랑 등의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 발행번호, 아이핀,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을 쓸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도 근절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성의 명확한 고지, 판매후 사후확인 절차 및 판매실명제 전면도입,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 및 자체점검 강화 방안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은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를 단일 서식으로 일원화한다.

또 위험등급, 원금손실 가능성, 핵심투자위험 등을 크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위험등급별로 설명확인서의 색상을 차등화하고 창구 설명시 투자위험지도를 통한 설명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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