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수 수입규재 산림청, 기준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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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산림청은 18일 야생조수류 수출입허가기준을 개정, 맹수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동물원용으로만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대상자의 범위를 크게 줄이고 야생조류의 수입도 엄격하게 규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야생 다람쥐의 경우 종전까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로 수출업자에게 주었던 포획권을 대한산림조합연합회에서 허가토록 했으며 업체별로 수출실적 비율에 따라 배정하던 수출 한도량도 전년도에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실시, 수출권을 부여키로 했다.
꿩의 경우 이제까지 1회수를 허가량이 5백마리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년도 수출실적 5천「달러」이상인자(인공사육포함)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수출 한도량을 폐지했다.
또 산림청은 제주도 유료수렵장에서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한 꿩의 해외반출 한도량율 1인당 6마리에서 9마리로 늘리고 견본용 수출은 지양하며 다만 기증·학술연구용에 한해 1인당 2마리(종전은6마리)까지 반출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불법포획 또는 부정 수출한 업자에 대해서는 수출허가를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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