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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에 학자금 은행융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학 입학금이나 등록금을 은행에서 미리 빌어 쓰고 원리금을 1년 동안에 나누어 갚는 학자금 융자제도가 금년부터 실시된다.
이 학자금 융자제도는 학부형이 학교에서 입학금 및 등록금의 납입고지서와 융자추천을 받아 학교 거래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학교구좌에 융자금을 넣고 원리금은 학부모로부터 1년 동안 연리l5·5%로 처서 분할하여 받는 것이다.
돈을 빌 때 부동산 담보는 필요 없으나 ▲일반 자녀는 재산세 2천원 이상 납부자 2인 이상의 연대보증서 ▲봉급생활자는 경리부장의 각서와 동료직원 1인 이상의 연대보증서를 내야 한다.
금년 1학기 융자액은 국공립대학이 신입생 4만원(월 상환금 3천5백42원), 재학생 3만원(2천7백9원)이며 사립대학은 신입생 8만원(7천2백24원), 재학생 7만원(6천3백21원)이다.
재무부는 금년도에 우선대학 및 대학원생 20만명을 대상으로 70억원을 융자키로 했으며 앞으로 성과를 보아 고등학교에까지 혜택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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