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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순위고사 합격|유효기간 2년까지|교육감 재량 따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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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11일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규정을 개정, 교원 순위고사 합격자의 명부 효력기간을 교육감 재량에 따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각시·도 교위에서 실시한 순위고사 합격자가 연간 7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당해 연도에 임용되는 자는 이중 50%정도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미 임용자들은 다음해에 다시 순위고사를 보아야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순위고시 응시자는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일반대학 교육과정 이수자, 기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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