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보도직 공무원과 검찰 및 법원사무직공무원의 봉급이 내년 4월부터 일반공무원 봉급표와 분리돼 인상된 경찰공무원봉급액과 같은 수준으로 4.7∼18.3% 인상된다. 국무회의는 27일 하오 공무원수당규정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위험직무수당을 4배∼5배 인상토록 했다.
개정령은 또 각급 공무원훈련기관의 강의담당공무원에게 ▲3급 이상은 2만3천원 ▲4갑은 1만8천4백원 ▲4을은 1만3천8백원의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교정직·보도직 공무원과 검찰 및 법원사무직공무원의 봉급이 내년 4월부터 일반공무원 봉급표와 분리돼 인상된 경찰공무원봉급액과 같은 수준으로 4.7∼18.3% 인상된다. 국무회의는 27일 하오 공무원수당규정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위험직무수당을 4배∼5배 인상토록 했다.
개정령은 또 각급 공무원훈련기관의 강의담당공무원에게 ▲3급 이상은 2만3천원 ▲4갑은 1만8천4백원 ▲4을은 1만3천8백원의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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