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의 비료값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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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민에 대한 비료판매가가 한꺼번에 65%나 인상되었고 농협의 인수가격도 곧 약 80% 올리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 1부대(25kg들이) 9백74원 하던 요소비료는 1천6백8원이 되었고, 양비교환율은 쌀 한 가마에 요소비료 기준으로 16·2부대 하던 것이 9·8부대로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비료가격의 이 같은 대폭 인상은 환율인상과 이를 계기로 한 유류·전기·수입원자재 등 가격의 상승 때문이라고 농수산부는 밝히고 있다. 또 이 같은 비료판매가격 인상이 농산물 산업비에 대해 2·7%의 추가부담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내년도 수매가격결정에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대 농민판매 비료가격을 65% 인상하고 농협의 인수가격을 80% 정도로 올린다 하더라도 비료계정의 적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한다. 비료계정 적자는 금년 말에 3백77억원에 이를 것이고, 내년에도 약 3백70억원의 적자가 새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이번 비료값 인상으로써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료계정의 적자를 해소할 수 없어 그 적자분을 재정부담의 형식으로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이 그만큼 득을 보게 되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 언뜻 보기로는 농민들에게 공급할 비료값이 비료계정적자를 완전히 해소할 만큼의 인상이 아니므로 농민에게는 그만큼 유리한 것이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작 농민의 입장에서는 비료값을 올리기 전에 결정된 추곡수매값을 그냥 묶어두고 있는 것이므로 이로써 입는 손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생산비 가운데서 불과 2·7%밖에 안된다는 비료값을 어느 정도 낮게 묶어두는 댓가로 쌀값과 다른 곡가를 다른 물가에 비해 월등히 불리하게 낮은 수준으로 묶어둔 데서 농민이 입는 손실이 더 크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리적으로 말해 비료값을 대폭 올린다면 곡가도 이에 따라 올려야 하는 것이며 비료값을 일부러 낮게 묶어두어 비료적자를 재정부담으로 국민에게 전가시키기보다는 차라리 비료값을 실세만큼 충분히 올려 비료적자를 없애고 그대신 곡가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올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책은 농산물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서 비료값을 어줍잖게 인상하기로 하였으므로 결국 농가에만 연간 약 2백억원의 추가부담을 가져오게 하여 농가수지의 더 한층의 악화를 결과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따라서 이번 비료가격 인상으로 농민은 농민대로 추가부담이 늘고 국민재정부담은 그것대로 누증되어 결국은 비료공급사회의 이익만을 보증해준 데 그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여전히 큰 문젯거리라 할 것이다.
당국은 가격인상의 이유를 여러 가지 들고 있지만 비료판매회사의 유효가격은 이러한 직접적인 인상요인보다도 미리 결정된 투자보수율을 보증하는 방식 때문에 더욱 많이 인상되고 있으며, 농민부담과 재정부담의 누증을 더욱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보인다는 것이다.
이제 비료값이 대폭 인상되었으므로 똑같은 이유로 농약이나 농기구 값도 크게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정책당국이 억지로 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부담이 늘어나고 수지가 악화하고 있는 농가의 입장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정책당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주목된다.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것은 역시 곡가나 농산물가를 얼마만큼 높게 유지하느냐 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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