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안지킨 환자에 부작용 설명 없어도 의사책임 無"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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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에게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환자가 주의사항을 제대로 안지켰다면 의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은 필러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가 사전에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C성형외과의원에서 코에 필러 시술을 받은 뒤 같은 해 4월 코 리터치 시술과 팔자필러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이후 A씨의 우측 코날개 부위에 고름과 염증으로 인한 흉터가 발생했고, A씨는 코 부위의 통증과 후각기능 저하증세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후유장해가 의사가 최선의 조치를 다해도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나 그 합병증 떄문에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후유장해 발생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설명의무와 이를 다했다는 입증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면서도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환자 A씨가 과거에 이번 필러시술 이전 코에 보형물을 넣는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염증이 생겨 보형물 제거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점을 들어 필러 시술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사건 시술 전후 의사가 환자에게 술·담배를 삼가하라는 주의사항을 수차례 알렸지만 A씨가 시술 전후 계속해서 음주와 흡연을 한점을 근거로 의사가 부작용 설명에 상당하는 설명을 한 것으로 간주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이 사건 시술 부작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와 흡연이 염증 등 상처의 치유에 장애가 됨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알려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에 비춰 의사에게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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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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