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18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의 비급여 가격을 공개한다.
심평원의 가격공개는 지난 2012년 물가관계장관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작년 1월에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 등 6대 비급여 항목의 가격공개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에는 MRI 등 4대 항목을 추가로 공개했다.
현재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실료, △초음파검사료, △MRI 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등 10대항목 32개 세부항목이다.
이번 가격공개로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가격검색이 가능한 기관 수는 기존에 공개 중인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과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110개 기관을 합쳐 153개 기관이다.
올 상반기 중에는 종합병원의 비급여 고지방법 지침 개정이 예정돼 하반기에는 이를 적용해 비급여 가격공개 항목을 추가하고 공개기관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항목별 가격을 살펴보면 상급병실료 1인실의 경우 최저 4만원(C병원, 4~10만원)에서 최고 35만원(D병원, 29~35만원)으로 조사됐다. 설립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이 최저 6만원(K병원)에서 최고 35만원(D병원, 29~35만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6만 3천원에서 (K병원, 6만3천원~13만3천원) 최고 32만 9천원(W병원), 보훈‧산재‧지방의료원이 최저 4만원(C병원, 4~10만원)에서 최고 10만원(J병원외 4개기관), 민간병원이 최저 5만원(D병원)에서 최고 23만원(M병원)까지의 가격으로 조사됐다.
치과임플란트료는 최저 90만원에서(A병원, 90~22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 (W병원, 250~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치과임플란트는 부위나 재료 종류를 불문한 1치당 비용으로 설립유형별로 대학병원이 최저 105만원(S병원, 105~25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D병원, 230~350만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120만원(S병원, 120~18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W병원, 250~400만원), 보훈‧산재‧지방 의료원이 최저 120만원(I병원, 120~140만원/D병원, 120~15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J병원, 140~350만원), 민간병원이 최저 90만원(A병원, 90~220만원)에서 최고 370만원(W병원, 140~370만원)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종합병원의 비급여 가격정보는 2013년 12월에 조사된 가격으로 그 이후에 변경된 가격은 반영되지 않아 일부 항목의 경우 종합병원의 고지가격과 차이가 날 수 있다. 가격변경이 발생한 종합병원에서는 가격변경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면 심평원 홈페이지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 간 비급여 진료비용은 각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고지돼 있었지만 일반 국민이 가격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알기 어려운 비용정보를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찾아 수집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는 올 4월부터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m.hira.or.kr)와 ‘건강정보’ 앱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자료 변경신청 및 확인 등을 용이하게 하도록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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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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