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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공개 110개 종합병원까지 확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18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의 비급여 가격을 공개한다.

심평원의 가격공개는 지난 2012년 물가관계장관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작년 1월에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 등 6대 비급여 항목의 가격공개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에는 MRI 등 4대 항목을 추가로 공개했다.

현재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실료, △초음파검사료, △MRI 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등 10대항목 32개 세부항목이다.

이번 가격공개로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가격검색이 가능한 기관 수는 기존에 공개 중인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과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110개 기관을 합쳐 153개 기관이다.

올 상반기 중에는 종합병원의 비급여 고지방법 지침 개정이 예정돼 하반기에는 이를 적용해 비급여 가격공개 항목을 추가하고 공개기관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항목별 가격을 살펴보면 상급병실료 1인실의 경우 최저 4만원(C병원, 4~10만원)에서 최고 35만원(D병원, 29~35만원)으로 조사됐다. 설립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이 최저 6만원(K병원)에서 최고 35만원(D병원, 29~35만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6만 3천원에서 (K병원, 6만3천원~13만3천원) 최고 32만 9천원(W병원), 보훈‧산재‧지방의료원이 최저 4만원(C병원, 4~10만원)에서 최고 10만원(J병원외 4개기관), 민간병원이 최저 5만원(D병원)에서 최고 23만원(M병원)까지의 가격으로 조사됐다.

치과임플란트료는 최저 90만원에서(A병원, 90~22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 (W병원, 250~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치과임플란트는 부위나 재료 종류를 불문한 1치당 비용으로 설립유형별로 대학병원이 최저 105만원(S병원, 105~25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D병원, 230~350만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120만원(S병원, 120~18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W병원, 250~400만원), 보훈‧산재‧지방 의료원이 최저 120만원(I병원, 120~140만원/D병원, 120~15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J병원, 140~350만원), 민간병원이 최저 90만원(A병원, 90~220만원)에서 최고 370만원(W병원, 140~370만원)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종합병원의 비급여 가격정보는 2013년 12월에 조사된 가격으로 그 이후에 변경된 가격은 반영되지 않아 일부 항목의 경우 종합병원의 고지가격과 차이가 날 수 있다. 가격변경이 발생한 종합병원에서는 가격변경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면 심평원 홈페이지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 간 비급여 진료비용은 각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고지돼 있었지만 일반 국민이 가격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알기 어려운 비용정보를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찾아 수집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는 올 4월부터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m.hira.or.kr)와 ‘건강정보’ 앱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자료 변경신청 및 확인 등을 용이하게 하도록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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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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