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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면사·시멘트·라면 등 58 품목|가격 인상 사전 승인 품목 지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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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물가 대책 위원회는 58개에 달하는 가격 인상 사전 승인 품목을 선정, 가격 동향을 매일 「체크」하는 등 강력한 물가 단속을 펴기로 했다.
가격 인상 사전 승인 품목은 ▲생필품에서 설탕·간장·고무신 등 9개 품목 ▲주요 원자재로는 면사·합판·신문용지·「시멘트」·판유리 등 35개 품목▲독과점 품목으로는 라면·「콜라」·분유·TV·냉장고 등 14개 품목으로 결정되었다.
이들 품목은 가격·원가 동향을 정기적으로 주무 부처에 보고해야 하고 불이행의 경우 최고 가격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이들 품목의 가격을 위반할 경우 세금으로 추징하고 최고 가격을 지정하며 판매 기피를 비롯한 불공정 거래·과대 광고·허위 선전 등의 경우는 물가 안정법에 따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부처별로 물가 대책 회의를 설치, 이들 품목 및 주요 소관 품목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검토, 물가 대책위에 보고하고 ▲한은·기획원 통계청도 주요 품목의 가격을 당분간 매일 조사, 보고토록 했으며 ▲국세청 본청에 차장을 반장으로 한 4개 반의 기동 단속반을 설치하고 ▲지방청은 징세 국장을 책임자로 94개 세무서별로 각각 단속반을 두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12·7조치와 관련된 편승 인상을 막기 위해 58개 품목의 제조회사와 기타 필요한 품목의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7일부터 재고 조사와 함께 업체별 비축 금융 잔액을 조사하고 주무 부처는 수급 동향을 감안, 필요한 경우 책임 생산제를 실시, 월별 생산의 무량을 할당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설>생필품 거의 전부 가격을 행정 통제
58개 대상 품목은 7일부터 소관 부처에 정기적으로 가격 원가 동향을 보고해야 하며 부득이 가격을 올려야 할 경우 주무부에 사전 승인을 요청, 주무부가 경제 기획원과 협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경기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값을 올릴 경우 세금 추징과 최고 가격 지정으로 통제된다.
58개 품목은 주요 공산품·생필품이 거의 망라되고 있어 당분간 행정력에 의해 가격이 실질적으로 통제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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