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면제대상 축소 세수확보 위해 징세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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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 3월말이 납기인 74년도 2기분(6∼12월) 대중세(개인 영업세) 부과 기본방향에서 ▲보호될 성실기존업자는 동일장소에서 5개년 영업(69년 2기 개업)하되 71년1기 과표 대비, 74년 1기 과표가 1백75% 이상인자로 하고 ▲정직기장자 및 외형실사자·자격재심사에서 1백% 정직자만 보호하며 ▲외형 1억5천만원 이상자는 특별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개인영업자의 영업기준치·매입 이익율을 조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대중세 혁신업무지침이 30일 밝혀졌다.
대중세 혁신업무지침은 납세의 형평과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는데도 뜻이 있지만 올해 불황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 납기를 앞두고 세수확보를 위한 징세 행정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여 70만명에 달하는 개인영업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세청이 마련한 4차 대중세 혁신업무지침에 의하면 자동 부과율 대상자는 종래와 같이 전기 과표 5백만원 미만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등이 면제되는 성실기존업체를 74년도 1기(1∼6월)에는 동일 장소에서 5년간 영업하고 72년도 1기∼72년도 2기 과표 상승비율이 1백60% 이상이던 자로 못박았었던 것을 동일장소 영업에 과표 상승률이 1백75% 이상 해당자로 규정함으로써 조사대상 면제자가 축소되어 징세행정이 강화되었다.
정직기장자 및 외형실사자 자결재조사에 있어서는 올해 1기에는 영업감찰·표준영수증 등 과세자료가 기장과 일치하는 경우만을 적격 판정기준으로 삼았으나 74년 2기에는 이밖에 복식기장의무 이상자는 지방청 특별조사반, 기타는 세무서 조사반이 조사 후 1백% 정직한자 만을 보호키로 했다.
또 개인 영업세 부과에서 장부비치 기장 확인조사는 전 개인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연초 소매상과 화물자동차·「버스」(고속「버스」제외)·「택시」 업자를 제외하고 확인사항은 기장상 생산 또는 취급종목과 사실상의 생산 또는 취급종목을 대사하고 주업과 겸업의 분산 여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조사결정유형은 ①자동 부과자를 직전기과표 5백만원 미만자, 영업규모를 현저히 확장 또는 축소한 자로서 정상과표 5백만원 미만자 등 영세업자로 하되 제조업자·도매업자는 제외시키고 부동산업은 별도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②자료과표 대상자는 연초소매상·식육업자·화물자동차·「버스」·「택시」업자·양구장·극장업자로 하고 이중 실지조사는 녹색신고자, 표준영수증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와 영업장에서 본인이 직접 기장하는 자, 비치장부와 증빙서류로 과표를 산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외형실사자 ③정밀 조사자는 직전기 과표 1억5천만원 이상자, 지방청·장·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업종, 간세선행자로 나누었다.
4차 대중세 혁신지침은 영업기준치를 조사, 제조업 27개 업종에 있어서 기본시설단위당 생산능력을 밝혀 수입금액을 정함으로써 동일업종·동일시설에 대한 과세를 일관성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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