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의약·화장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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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0월중 의약품 및 화장품 품질 검정에서 9개 사의 11개 불량품을 적발, 모두 판 금 조처하고 그중 3개 품목은 허가취소, 나머지는 1∼5개원간 제조정지처분을 했다. 또 해열진통제를 과음후의 음료등으로 과대 광고한 한국 「바이엘」약품의 「인스탄틴」도 3개월 제조정지 조처했다.
◇품목취소 ▲건일약품 이담제 「가로겐」정 (주성분 「로칼핀」과량) 과설사약 「하이베린·S·시럽」(살균제부족) ▲유신제약 안약(살균소독제 부족)
◇5개월 제조정지 ▲유신제약 「마이손」 피부연고 (항생제부족)
◇2개월 제조정지 ▲백마화학 경마「스킨·로션」(「메타놀」과잉) ▲선일화학 「샤르망아벨·스킨·로션」(〃) ▲백광화학 「아스트린젠트」(〃) ▲대명신제약 「비타민」제 유락(「비타민」L부족) ▲삼오제약 통경환 「노멘」당의정 (붕해불량)
◇1개월 제조정지 ▲태극약화학 소화제 「사롱」산(소화력부족) ▲삼진제약 소화제 「아네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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