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미의 『내 곁에 있어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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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이수미양의 「히트」곡 『내 곁에 있어 주』의 영화제작권을 놓고 「오아시스·fp코드」사와 작곡가 김영광씨 사이에 법적 투쟁이 또 한차례 벌어질 듯.
지난9월 지구 「레코드」사로 이적한 김씨는 『내 곁에 있어 주」를 대영영화사에 5만원을 받고 팔았는데 「오아시스」사 측에서는 서울 민사지법에 제소, 『잊게 해주오』와 『내 곁에 있어 주』의 저작권이 「오아시스」에 있음을 확인, 김씨의 음반취입 등을 금지 가처분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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