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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질 검사수수료 수요자들이 부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가 유질 검사 수수료를 판매업자들로부터 받기로 하고 업자들은 이 수수료를 기름 값에 포함시키기로 해 수요가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는 29일「유질 검사 수수료 징수조례」를 마련, 서울시 연료시험소가 소비자를 보호키 위해 실시하는 유질 검사 수수료를 유류 판매 업자들에게 부담시키기로 했다.
이 조례가 정한 수수료는 비교적 비싼 편으로 휘발유의 경우 옥탄가 1회 측정에 1만2천2백원을 비롯, 「에틸」납 측정 2천1백원, 분류성상시험 3백원 등 1회 검사료가 총 1만9천2백원이나 되어 등유와 경유 검사료도 각각 4천6백원씩이나 된다는 것.
이에 따라 업자들은 유질 검사 때 수거해 가는 시료와 수수료를 유류값에 포함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소비자의 부담만 늘어나게 된 셈이다.
주유 업계는 올 들어 유류값의 인상으로 매상고가 떨어져 이윤이 적은데도 유질 검사료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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