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간섭 근절돼야 문|기관원 출입 사정 따라 있을 수 있다 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문공위는 26일 이원경 문공장관을 출석시켜 최근 일어난 언론인들의 언론 자유선언을 중심으로 정부의 언론정책을 따졌다.
채문식 의원은 『작금의 언론계 사태는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 아니며 언론에 대한 관권의 오랜 간섭·탄압에 언론인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궐기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처럼 중대한 사태에 이르게 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문공 장관은 자진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채 의원은 지난 19일 문공 장관이 편집인들을 모아 놓고 학생 「데모」·연탄사정 등 4개항의 보도지침을 내린 것은 사실 보도의 자유를 말살하고 언론에 대한 협박이 아니냐고 물었다.
최성석 의원(신민)은 이 지시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사태의 원인은 ①언론에 대한 부당 간섭 ②언론인 부당 연행 ③기관원의 언론기관 무상출입 ④발행인과 편집 실무진간의 의견 불일치가 지속 된데 있다고 말했다.
이 문공 장관은 『편집인에게 전한 4개항은 「지시」가 아니고 「부탁」이었을 뿐이며 기관원의 출입은 각 기관이 지니는 역할과 사명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나 그들의 출입이 보도 자유에 간섭하는 일이 있다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언론기관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각 회사의 경영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관계이며 문공부가 직접 관심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