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광에 사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8·15사건의 범인 문세광(23·일본명 남조세광·대판부 생야구 중천2 정목9의4)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주심 이공현 판사·배석 김의열 판사)는 19일 상오 8·.15저격 사건 판결 공판에서 내란 목적 살인·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및 특수 절도 등 6가지 죄명으로 된 문세광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권총은 피해자(일본 경찰)에게 환부토록 했다.
재판부의 판결 선고가 있은 직후 문세광은 즉시 변호사를 통해 항소할 뜻임을 밝혔다. 경비 경찰의 엄중한 계호 속에 열린 판결 공판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문 피고인이 내란의 목적으로 국가원수에게 총격을 가하고 대통령 영부인을 살해한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자기 죄과에 대해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목적을 달성치 못했음을 못내 안타까와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범죄자로 처단되어야 마땅하다고 극형의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문 피고인에게 적용된 관계법은 문이 김호용과 북괴 공작선 만경봉호의 공작 지도원과 접선, 회합한 점과 관련, 반공법 제5조1항을, 김호용으로부터 금품과, 조총련 중앙 본부 의장 한덕수로부터 선물 받은 행위를 국가보안법 제5조 2항을, 기타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죄), 출입국 관리법 제16조, 총포 화약류 단속법 제35조 등으로 형법 제37, 38조 소정의 경합범이나 문의 행위가 대한 민국과 국민 전체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법정형 중 최고형인 사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문세광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오는 26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판결문 요지 7면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