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위 법 해제 등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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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국노총(위원장 배상호)은 18일 상오10시 서울용산구 용산역 앞 철우회관에서 산하17개 산별노조 2백33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74년도 정기대의원 대회를 열고 보위 법 해제 등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ILO가입 촉구, 영세기업근로자의 특별보호입법 등 13개항에 걸친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
노총은 대회에서『헌법과 ILO헌장에 의해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노동자의 기본권리로서 불가침의 절대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 『기업의 부조리를 막고 건전한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결의문을 채택, 보위법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조 및 쟁의특례법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또 이날 대회는 ▲근로자의 사회보험제도와 공적부조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노동부를 설치, 노동행정력을 강화하며 ▲정부는 기업의 이윤과 자산을 개인적인 축재에만 이용하는 반사회적 기업인을 색출, 현대적인 생산질서와 경영풍토를 확립하라는 등 9개항을 정부에 건의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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