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시장 내달 1일 개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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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6일 올해 김장시장 개설계획을 마련, 11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50일간을 김장철로 정해 이 기간동안 주택가 지선 도로변과 하천부지에 시장개설을 허가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김장시장 개설을 농협공판장에 맡겨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선 도로변(간선도로에서 30m 떨어진 곳)과 하천부지에 개장토록 하며 시장의 크기는 사유지의 경우 1백 평 이상, 공공용지는 50평 이상으로 정했다.
또 김장시장 개설에 따른 청소업무를 해결키 위해 개설자가 시내 청소 담보 금을 맡기고 쓰레기를 당일 수거치 않을 경우 서울시가 이 담보 금으로 청소를 대행키로 했으며 각 시장에 쓰레기수거전용차량 1대씩을 확보토록 했다.
이밖에도 소매상에게 청소 비, 야 경비 이외의 권리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김장채소운반용 손수레의 운반 료 과당징수 등을 막기 위해 시장에 물가단속반원을 고정 배치키로 했다.
한편 시 당국은 이 기간동안 김장시장 개설 유사업자를 단속하고 청소업무를 강화하며 동사무소와 주택가에 김장시장 위치약도를 게첨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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