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기본 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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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조 목적=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부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 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국세 정의에 부당 이득세 삽입
▲13, 법인격 없는 단체=①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들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②①항에 규정한 사단 등에 대한 국세에 관 한 의무는 그의 이사 또는 관리원이 대표자로서 이행해야 한다.
▲14, 실질 과세=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5, 신의 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6, 근거 과세=①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표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 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다라 결정할 수 있다.
▲17,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9, 세무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세무 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한다.
▲29, 납세 담보의 종류=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무 과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 보증 보험 증권, 세무 서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 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에,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선박, 항공기나 중기.
▲38,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39,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법인(상장 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 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 사원 2, 주주 또는 유한 책임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백분의 51 이상 인자(과점주주).
▲40,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①국세의 납부 기한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 책임 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로 칭함)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제외)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재 공매하거나 수의 계약에 의하여 매각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때 ②제1항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부정 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 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 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급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51, 국세 환급금의 충당과 지급=세무 서장은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가산금·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환급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환급해야 한다.
▲61, 심사 청구 기간=심사 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때는 90일)내에 해야 한다.
▲67, 국세 심판소=①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 재무부 장관 소속 하에 국세 심판소를 둔다. ②심판관은 재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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