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위반하면 허가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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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1일부터 연탄 사용금지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시 연료대책 본부는 연탄 판매 기록 강제 실시 이후에도 유흥업소 등 연탄 사용금지 업소에서 계속 연탄을 연료로 사용, 가정용 연탄 취급 계획에 차질을 빚고있어 전 행정을 동원, 무기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각 구청과 보건소·동 직원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각 구청과 출장소에 상주시켜 단속키로 했다. 단속 대상 업소는 다음과 같다.
◇전면 사용금지 ▲유흥·유기 오락 접객업소 (살롱·맥주 홀·「바」·양주「센터」·주류 시음장·「호텔」·다방·목욕탕·「헬스·센터」·당구장·극장·「볼링」장·「풀」장) ▲유류 사용 시설이 있는 건물 (가정용 포함) ▲각종 제조업 공장 (가내공업 제외) ▲관공서 및 국영기업체 (초소 및 일·숙직용 제외) ▲여객대합실 (고속 및 시외 버스) ▲각종 제품의 총판대리점 및 직매장 ▲「골프」장 ▲별장 ▲백화점 ▲예식장 ▲슈퍼마켓
◇난로 사용금지 ▲요식업소 (영업 감찰에 음식점 업으로 기재된 업소 제외) ▲다과점 ▲여관 ▲의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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