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반공법통합 개정을|대검 한옥신 검사 박사학위 논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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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북괴가 남파하는 간첩은 대부분 남한출신이며 검거당시 이들의 나이는 대부분 30대였음이 현직검사의 박사학위논문에서 밝혀졌다.
치안국장과 대검 공안담당검사·대전 및 대구지검검사장을 거쳐 현재 대검특별수사부장직에 있는 한옥신 대검검사가 동국대학교에 제출한「사상범죄의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현재 대전교도소에 재감중인 4백27명의 사상범(전향자2백59명, 미 전향자1백68명)을 조사한 결과 남파된 간첩들의 학력은 국민학교 출신이 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졸·대졸의 순이었다. 또 이들이 띠고 온 사명은 지하당조직·평화통일선전 등 순으로 포섭대상자는 농어민이 단연 많고 학생·회사원·정치인의 경우도 중요한 포섭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씨는 이 논문에서 현재 사상범을 다루는데 필요한 적성이 구비된 교도관이 크게 부족하고 간첩들이 형기를 마치고 미 전향상태에서 사회에 복귀해도 이를 제지할 제도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교도소는 사상범 집단수용으로 인한 사상범 배양원이 되고있다고 지적, 그 대책으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통합, 단일범으로 개정해야하며 ▲사상범만을 다루는 특별법원이나 법원 안에 특별부를 설치해야하고 ▲보안처분제도를 만들어 사상전향을 꾀하고 본인의 성향(성향), 환경의 감시, 보호관찰 등으로 예방구금을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있다.
한씨는 특히 현행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이 그 내용면에서 승복되는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그 형량 및 조문의 제가 등에 있어서도 부적합한 점이 많다고 지적,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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