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본 외교문서의 비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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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8·15」저격사건 뒤처리를 위한 한·일 교섭에서 친서·구술서·각서·「메모」등 많은 형태의 외교문서가 쌍방간에 논의됐다.
박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우시로꾸」주한일본대사를 불러 경고한 내용을 김동조 외무부장관이 문서로 해서 일본측에 전달해준 것은 「구술서」. 「다나까」일본수상이 「시이나」특사를 통해 박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한 문서는 「친서」. 「시이나」특사가 내한해서 조총련 규제나 진사를 구두로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하게 되면 「메모」로 분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아 「친서」자체는 공식적인 외교문서가 아니지만 특사가 구두설명 한 뒤 이를 기록, 서명하는 방식도 외교문서의 예외적인 「스타일」이다.
외교문서는 문제된 사안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형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구술서 또는 각서를 구별하기 힘들 때가 많다.
「시이나」특사가 설명한 것을 기록·서명하는 문서가 꼬집어 「각서」(Memorandum) 또는 구술서(Note Verbale)라고 할 수 없으나 외교문서의 성격상 구술서보다는 「각서」(우리말로 「메모」)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특사「메모」는 「특사」가 「다나까」수상을 대리하는 「특사」기 때문에 기속력은 수상 친서와 차이가 없으나 정치적인 효과면에서는 「친서」보다 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외교문서들은 물론 조약의 하위문서로서 기속력이나 효력도 조약만큼 보장되어 있지 않다.
보통의 외교교섭, 특히 한·일 관계에서 나타난 외교문서의 종류·성격·효력 등을 비교해 보면-.

<비공식이나 비중 가장 커>
▲친서(Personal Letter)=국가원수 또는 수상이 상대국의 상대역에게 개인적인 우호의 표시로서 전하거나 국가간의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형태.
외교문서가 외무부를 통해야 한다는 형식에서 보면 친서는 비공식적이지만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선 최고의 외교문서다. 국가원수가 순수한 우호의 표시로 우방원수에게 보내는 친서는 사신의 성격이 강하나 외교적 현안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결단의 표현인 이번 「다나까」친서는 한·일 분쟁을 해결키 위한 최고격의 외교문서인 것이다.

<공식적인 정중한 문서>
▲공한=정식공한(Fornal Note), 약식공한(Infornal Note), 정부공한(Note Diplomatigue) 등이 있으며 정식공한은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거나 상대방의 정식공한에 대한 회답을 보낼 때 외무장관·대사·공사 사이에 교환되는 정중한 문서다. 약식공한은 장차관·국장·과장과 주재대사·참사관·서기관 사이에 교환되는 문서. 이 경우 일정한 격식없이 사신 형식으로 쓴다.
정부공한은 대체로 본국 정부의 훈령에 따라 외교·사절이 작성하여 주재국 정부에 발송하는 정부간의 정식 공한으로 공관장 또는 공관장이 지정하는 외교관원이 「이니시얼」(대문자 서명)한다.

<논쟁점 기록에 흔히 사용>
▲상서(MEMORANDUM)=어떤 외교문제에 대해서도 쓸 수 있으며 사실의 세밀한 진술 또는 사실에 입각한 논쟁점의 기록에 흔히 사용한다.
외교적인 인사말, 결문이 없는 것이 정식공한과 틀리고 대문자로 이라고 쓴다. (외무부관인 날인)

<질의·의뢰·통고에 쓰여>
▲구술서(Note Verbale)=반드시 3인칭(외무부는 또는 외무장관은 운운)으로 작성되어 질의·의뢰·통고 또는 상대방의 구술서에 대한 회신으로 사용하는 일반 외교문서. 구술서는 서명된 정식공한과 「각서」의 중간에 위치하여 문서와 문미에 의례적인 결문을 첨부하는데서 각서와 형식상의 차이가 있다.
구술서에는 외무장관의 관인이 날인된다.

<「구두」오해 막게 요약기록>
▲비망록(Pro memoria)=구두로 제시된 사항을 해석상의 오해를 막고 기억을 돕기 위해 비공식으로 요약, 기록한 문서로서 일정한 서식이 없고 구두제시 직후에 수교하는 것이 보통이다. (외무부장관인 날인)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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