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한 선박에|소양호 운항권 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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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소양호의 운항권 허가업무를 관장하는 건설부가 특정업자의 기준미달 선박에 대해 기준공시 하루전날 운행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건설부는 지난 5월8일 소양호의 수운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바로 전날인 7일 동부고속(대표 김준기)에 대해 기로선 허가 t수인 10t에 훨씬 미달하는 4t짜리 등 3척의 운행허가를 내줬다.
소양「댐」의 완공으로 형성된 소양호는 양구·인제에까지 이르는 1백60리 뱃길의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관동관광 「루트」의 길목이기 때문에 국내 관광업계에서 치열한 쟁탈전을 벌여왔는데 건설부가 지금까지 허가한 총15건 가운데 11건이 동부고속에게 나갔으며 가장 인기가 높은 기로선의 경우 허가한도 7건 중 6건(허가기준미달 3건 포함)을 차지, 사실상 독점상태이다.
이에 대해 일부업자들은 당국이 허가기준 미달 선박에 대해 기준공포일 하루 앞서 허가를 내준 것은 자유경쟁의 원칙을 깨뜨린 직권남용이라고 비난, 이의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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