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5년 한시운영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3면

경제5단체는 19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상근 부회장단 회의를 열고 증권집단소송제에 대한 남소(濫訴) 방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재계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 건의하겠다고 말해왔다.

부회장단은 이날 기업이 허위공시.부실회계 등으로 형사소추를 받은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새로 주장했다.

기업에 허위나 부실의 입증 책임을 부여했던 정부안도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바꿔달라고 건의키로 했다.

이들은 또 집단소송제는 5년 한시법으로 운영하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자고 밝혔다.

정부의 출자총액제한제 강화방침에 대해선 현행대로 유지해 투자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회장단은 또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산업평화 선언을 추진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경제 5단체가 기업이 형사소추를 받은 경우에만 증권집단소송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한시법으로 운영토록 하는 등 조건을 제시한 것은 허울뿐인 집단소송제를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참여연대와 소액투자자들의 반대에 부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반박 의견서를 정치권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