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8 → 52 근로시간 단축 이달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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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에 합의한 데다 야당도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40시간)에 휴일근로(16시간)와 연장근로(12시간)를 합쳐 68시간이다.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52시간으로 줄이도록 했다. 2016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에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부처 간 이견 조정이 끝났다”며 “국정 과제인 만큼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새누리당) 의원은 “4월 국회로 넘기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문에 하염없이 미뤄질 수 있다”며 이달 국회 통과를 기정사실화했다. 한정애(민주당) 의원도 “18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다룰 것으로 안다”며 “여야 간 약간의 입장차는 있지만 지난 대선 때 공약인 만큼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률 70% 달성의 관건이라고 보고 여야를 상대로 막판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4월 국회 처리 땐 지방선거에 밀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은 고용률 70% 달성의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조봉현 플라스틱공업연합회 회장은 “원자로나 용강로처럼 플라스틱 업종도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한다. 근로시간을 무조건 줄이면 기업주를 범법자로 만든다”고 우려했다.

방 장관이 “노사가 합의하면 예외적으로 8시간 더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고 설득했지만 조 회장은 “법대로면 지금보다 인력을 50% 늘려야 한다. 어디서 그 인력을 구하고, 불어나는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는가”라고 맞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매년 최소 7조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추정했다.

 근로자도 일하는 시간이 줄면 그만큼 임금이 준다. 힘센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선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우려된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근로시간 단축이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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