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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삼호방직 사장 정재호씨 3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경제부 이한동 검사는 2일 반사회기업인으로 기소된 전 삼호방직 대표 정재호 피고인(60)에게 업무상횡령 배임죄를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 피고인은 70년8월부터 70년10월 사이에 회사 돈 1억원을 인출, 주식가치가 없는 삼호공업의 주식을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같은 기간에 회사공금 1천3백만원을 임의로 인출, 사생활에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8월8일 구속됐었다.
정 피고인은 같은 해 10월12일 구속집행정지처분을 받고 석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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