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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비즈 칼럼

네이버의 인터넷 독점, 헛짚은 처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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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유인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사무총장

지난달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NHN의 독점에 대한 징계 대신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4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 후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측은 자사 유료서비스 제공 시 출처 표기, 광고와 콘텐트의 구분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의결안을 내놓았다.

 NHN의 네이버는 모든 국민이 인터넷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검색서비스로, 인터넷 분야에서 독점적인 위상을 확보해 왔다. 그 과정에서 블로그나 지식인 등 자사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쇼핑과 부동산 정보 등으로 수익사업을 확장해 기존 중소 인터넷 업체들의 시장마저 모두 독식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비록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인터넷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지금의 동의의결안이 문제의 핵심인 인터넷 생태계를 되살리는 본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네이버는 인터넷 기업이다. 따라서 인터넷에서의 독점적 지위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된 기업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중소 인터넷 기업이지 중소상공인 전체가 아니다.

 과연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에 기부하는 500억원과 공익 캠페인에 쓰는 300억원, 공익법인 설립자금 200억원은 네이버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피해를 본 수많은 인터넷 기업의 피해구제와 경쟁력 강화에 쓰이게 될까? 또한 1000억원의 벤처기업 투자는 인터넷 기업들의 생태계 살리기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더 이상 인터넷 시장을 네이버 혼자 싹쓸이하지 않고 중소 인터넷서비스 기업들과 수익을 나누면서 함께 살겠다는 내용이 과연 이 NHN의 동의의결안에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네이버의 인터넷 독식을 유지하기 위한 민심 얻기용 방편이 아니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그간 네이버에 막대한 검색광고비를 지불해 온 수많은 중소 인터넷 기업이 네이버와 더불어 함께 발전하고 풍요로워지기를 NHN 또한 바라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유인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