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위반 종교인 5명에 대법, 원심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법원 형사부(재판장 이병호 대법원 판사·주심 주재황 대법원 판사)는 25일 권호경 피고인(33·서울 제일교회 목사)등 5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 상고심판결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 최고 징역17년에서 3년까지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가 채증 법칙을 어겼거나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없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각 피고인의 확정형량은 다음과 같다.
▲권호경(33·서울 제일교회 목사)징역 17년·자격정지 15년 ▲김동완(33·약수 형제교회전도사)징역 15년·자격정지 15년 ▲박상희(28·한국신학대학기독교 교육과 4년)징역 7년 ▲김용상(24·전천시 남노송동 171의5)징역 3년 ▲박주환(25·한국신학대학 4년)징역 3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