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7월초 태풍「길더」호와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한 경남·북, 충남·제주도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총 45억1천1백 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19일 국무회의는 의결을 거친 이 재해복구 대책으로 ▲중앙지원이 23억2천5백90만원(48·4%) ▲지방지원이 11억1천1백 만원(23%) ▲금융지원 1억5천8백80만원으로 모두 35억9천5백70만원을 지원하고 ▲자력복구로 12억1천6백 만원(25%)을 책정했다.
정부는 지난7월초 태풍「길더」호와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한 경남·북, 충남·제주도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총 45억1천1백 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19일 국무회의는 의결을 거친 이 재해복구 대책으로 ▲중앙지원이 23억2천5백90만원(48·4%) ▲지방지원이 11억1천1백 만원(23%) ▲금융지원 1억5천8백80만원으로 모두 35억9천5백70만원을 지원하고 ▲자력복구로 12억1천6백 만원(25%)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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