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탄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탄전에 생산 독려 반을 파견키로 하는 한편 가수요 증가와 비소비 지역으로의 반출을 행정적으로 규제키로 했다. 17일 상공부는 연탄의 가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연탄 공장은 영업 감찰을 갖고 있는 연탄 판매소에만 공급토록 하고 ▲각 연탄 판매소는 50개 이하의 소량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에 우선 판매하며 ▲비소비 지역으로의 불법 반출이 없도록 규제할 것을 각 시·도에 지시했다.
또 연탄의 수요 증가를 틈타 가격을 부당하게 조작하거나 품질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 줄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한편 석탄 생산 독려 반은 주요 탄전별로 생산 현황·자금 사정·수출 문제 등을 파악토록 했으며 10월부터 3월까지의 월동 기간 중 생산분에 대해선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