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남녀 차별 폐지|동성 동본 결혼 금지 조항·호주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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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이숙종 의원(유정)등 여성 의원들은 여야 공동으로 호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가족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법 중 친족·상속법과 호적법 내용을 수정하게 된 이 개정안은 현행 호주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가장제를 신설하여 여자도 가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동성동본간의 결혼 금지 조항을 폐지토록 하는 한편 재산상속에 있어 남녀간의 차별을 없애 동등한 상속권을 갖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화당과 유정회가 성안한 가족 관계법 개정안의 이 밖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재산상속에 있어 아들과 딸, 맏아들과 둘째아들, 남편과 아내, 시부모와 장인·장모 등이 구별 없이 동등한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혼시 재산 분배는 여자의 경우 20%밖에 배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고쳐 등등하게 배분토록 한다.
▲친족 범위를 현재 부계 팔촌, 모계 사촌까지로 돼 있는 것을 부·모계 구별 없이 모두 사촌까지로 한다.
▲적모 서자 관계와 계모·자 관계를 시정하여 아내와 자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친족 또는 인척 관계를 갖도록 한다.
이혼시 아버지만 친권을 행사토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부모가 다같이 자녀에 대한 친권을 갖도록 한다.
▲합의이혼의 경우 구청이나 면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되는 현행법은 남자 쪽의 의견만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므로 가정법원을 통해 확인 절차를 밝도록 한다.
▲현재 남자에게만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는 불분명한 부부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유토록 한다.
▲유언에 의해 유산을 처분할 경우 재산의 일부를 배우자나 자녀의 생계비로 할당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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