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에 징역1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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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 7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 배석 박재승·김상철 판사)는 16일 상오 박영복 부정대출사건 판결공판을 열고 박피고인(39)에게 사기·공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뇌물공여죄 등을 적용, 검찰구형대로 징역15년을, 전 중소기업은행장 정우창 피고인(57)에게는 업무상배임·외환관리법위반·특가법(일부무죄)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록 통상상무 김용환 피고인(53)에게는 징역5년, 김정수 피고인(41·전 서울은행 외국부차장)에게는 징역3년, 박영오 피고인(30·남도산업 총무부장)에게는 징역2년의 실형을, 안영호(40·전 서울은 외국영업부대리)와 박수웅 피고인(31·동)에게는 징역2년·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피고인 박영복은 정부의 수출진흥정책에 편승, 제도의 헛점과 은행원들의 무사안일과 배임적 풍조를 악용, 거액을 부정대출 받음으로써 은행의 공신력을 추락시키고 등기필증 등 등기서류와 수출신용장을 위조, 수십억원을 편취한 행위는 재산범으로서 그 규모가 사상 유례없는 것이며 수법 또한 가장 악랄 교묘하여 금융질서와 경제거래에 불신감을 뿌리깊게 박은 행위는 법정최고형인·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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