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여 환자 성추행 한 인턴에 징역 6개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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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진료대기중인 여성 환자를 수차례 성추행 한 인턴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은 한 수련병원에서 인턴의사로 근무하면서 응급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 양산시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서 복통을 호소하며 찾아온 C씨를 침대에 눕히고 담요를 가져다 준 뒤, 가슴이 부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손으로 가슴을 주물렀다. 이어 A씨는 C씨를 진료를 핑계로 팬티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추행하기도 했다.

그는 유사한 방법으로 C씨가 응급실에 있는 동안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당시 각종 지침서를 통해 배운 그대로 진료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침서에 명시돼 있는 청진을 임의로 생략하고 과도하게 촉진에 의존했다"면서 "지침서에 따랐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업무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시간이 길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 징역형을 선고했다.

단 A씨가 초범이고, 사건 발생 후 수개월 만에 사직한 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병원 사직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A씨가 향후 변호사 자격 취득에 장애가 생기는 점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했다.

대신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해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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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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