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 신청하겠다|김대중씨 9회 공판서 진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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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9부 (재판장 박충순부장판사)는 28일 상오 김대중씨에 대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법위반 피고사건 9회 공판을 열었다.
증인심문에 앞서 김대중씨는 지난 27일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 대해 『현 여건하에서 당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불안한 심경에서 재판을 기피했다』고 재판 진행에 앞서 피고인의 심정을 임의 진술했다.
김씨는 『그동안 피고인으로서 성실한 자세로 사법권 권위에 대해 최대의 경의를 갖고 재판에 응해 왔으나 한편 본 재판에 대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양일동 김형일씨 등만 기소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자신은 작년 8월 납치되어 집에 은거 중인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자유심증을 가지고 재판에 응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이나 증거의 접촉이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담당변호인을 통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했다.
김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있는 채일동·김형일씨 등도 변호인과 상의하여 재판부 기피를 결정하겠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의 기피신청 발언에대해 변호인을 통해 3일 이내에 기피신청서를 내도록하라고 말했다.
공판에는 전대통령 윤보선씨, 전신민당국회의원 김상무씨 (복역 중), 조윤형씨(복역 중)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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