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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시설 허가신청 비용이 5만원이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공해업소의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때 내는 서류가 너무많고 비용이 많이들어 일부 업체들이 허가를 기피하고있다.
26일 시환경국에 따르면 현행공해방지법이 폐수·굴뚝매연등 공해를 배출하는업소가 배출시설허가를 낼 때 ▲배출시설설치내역서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및공정 ▲시설부근의 기상조서 ▲시설부근의 수질조서 ▲지적도 ▲공해검사성적서등 6개종류의 서류를 각4부씩 제출해야 하기때문에 시일이 많이걸리며 3∼5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환경국이 조사한 비용의 내용은 ▲관상대에서 파는기상조서 4부 1천2백원(부당 3백원) ▲수질조서 2만원(부당5천원) ▲지적도 4천8백원(부당 1천2백원) 이고 시위생연구소에서 발급하는 공해검사서가 폐수의 경우 1만2천원(12부·부당 1천원)이나 되는등 평균 3만7천8백원이 들며 교통비까지 계산하면 1건의 허가료를 내는데 5만원의 경비가 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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