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액·배당·예금이자에 물가 슬라이드제 적용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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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인플레」의 가속으로 인해 명목소득이 다소 올라도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또 은행예금 등의 재산가치가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금융면에서의 제도적 보완조처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정부는 현재의 1·14조치에 의한 저소득자의 조세감면을 종합소득세의 인적공제를 통해 반영할 방침이나 인적공제액을 정액으로 정해놓으면 매년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저하를 반영하기가 어려우므로 인적공제액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요청되고있다.
세제심의회의 소득세 심의에서도 인적공제액에 물가「슬라이드」제를 명문화하자는 제의가 있었다한다.
또 근로자의 재산운용에 있어서도 정부의 시책에 따라 주식투자·은행예금을 하는 것이 부동산투자보다 오히려 불리하여 자원배분이 부동산투자 등으로 몰리는 현상을 빚고있다.
현재 은행정기예금은 연리15.0%, 주식배당수익률은 13.8%로서 금년 들어 5월말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 29.4%에 비해 엄청나게 낮다. 은행이자 및 배당수익률이 물가상승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이들 재산가치의 잠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부는 물가상승을 금리 면에서 반영하기 위해 현재 연 16%의 특별금리를 적용하고있으나 이것도 물가상승에 비해선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다.
그 반면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부동산가격은 약 30∼50%가 올라 예금 등이 부동산투자로 몰리는 자원배분의 왜곡이 가속되고있다.
이러한 예금재산의 가치 잠식을 막고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기 위해서 부동산소득중과 등 세제적인 조치와 아울러 예금금리에 물가상승률을 자동 반영시키는 방안, 또는 쌀·금값을 예금 기준(쌀·금가 약관)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이 요망되고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보완은 가격체계의 재정립을 기해야된다는 정책방향과 일치되는 것이라고 관계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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