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저임·종업원 혹사에 5백만원 벌금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김규복판사는 22일 저임금으로 종업원을 혹사, 대통령긴급조치3호(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한흥물산주식회사 대표한영대괴고인(51)과 동영등포공장장 김성남 피고인(32)에게 5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3월사이 서울영등포구신도림동1002 한흥물산 (봉제품생산업체) 영등포공장에 최금숙양등 종업원3백여명을 채용,하루11시간이상의 과당근로·야간·휴일근무를 시키면서 수당등을 지급하지않은 혐의로 지난4월 노동청에 적발되어 기소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