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박종석군의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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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일 제2세 한국인 박종석군이 승소하였다는 소식이다. 박종석군은 일본 횡빈 지방법원에 「히다찌」제작소를 상대로 해고결정 무효, 월5만「엥」의 임금 소급지불, 정신적 손해에대한 위자료 50만「엥」의 청구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전부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히다찌」에서 박종석군을 채용결정을 하였다가 그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명을 사용하여 국적을 속였다는이유로 채용결정이 취소되었던 것인데 우리는 이 사건예서 몇가지 교훈을 얻는다. 당초 이와같은 일이 국내에 보도되자 몇몇 민간단체에서는 「히다찌」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하고 박종석군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벌였었는데 그러한것이 이사건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국내 민간단체에서 재일 한국인에 대한 지원 「캠페인」을 벌였다는 그 자체에 나는 큰 의의를 찾는다. 우리는 이런사건이 있을때마다 일본에 있어서의 뿌리깊은 민족차벌에 분개를 하지만 그러나 냉정히 생각하면 박종석군이 한국인이면서 일본명을 사용하였다는 점에도 그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판결요지에도 비치고 있듯이 재일 한국인이 일본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사회적 사정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독립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본명을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그 책임을 주변사정에만 돌린다는데는 공감만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재일 한국인이 독립국가의 국민이라는 긍지를 보이고 일본인으로부터 외국인으로서의 대접을 받기위하여서는 한국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한국명으로서는 응시조차 할수 없을것이라는 염려가 있기는하지만 그런 염려가 현실로 나타날때에는 바로 그점을 들어 민족차별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것이 정도이며 문제해결의 첩경이다. 이번 판결은 박종석군의 해고사건에만 적용되며 다른 한국인에대한 차별대우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본에 있어서의 차별의식은 우리의 예상을 넘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또한 일본재판소의 판사들과 같은 양식있는 일본인이 많다는 것을 믿으면서 구구한 사정을 늘어놓는 따위의 해결방식을 버리고 정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할 것이다.
문인구(해외교포문제연구소이사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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