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조성된 재산 마을공유로 등기 각종 세금도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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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17일 71년이후에 마을공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물·마을기금등 전국의 마을공동재산 9만1천2백91건(2백52억9천만원상당)을 마을공유로 등기토록하고 이들 재산에대한 등록세·인지세등 국세와 취득세·재산세등 지방세및 분할측량 수수료등 8억4천7백만원을 면세해주도록 각시·도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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